[전시회 참가 지원금] 2021년 의왕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(~3/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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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UPTERIOR
조회 1,319회
작성일 21-03-11 16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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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
1. 사업 개요
❍ 지원부문: 2021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
❍ 지원대상: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❍ 사업기간: 2021. 3. ∼ 12.
❍ 지원제외
-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-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·폐업한 업체(접수 및 지원금 신청시)
-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(장비) 제조·콘텐츠 관련 업체
-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
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※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
❍ 지원규모: 23개 업체(국내 17개, 해외 6개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
- 국 내: 업체당 200만원 이내
- 해 외: 업체당 500만원 이내
❍ 지원방법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
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60%), 홍보물 제작비(60%),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, 전시품 운송비(해외) 등
❍ 지원부문: 2021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
❍ 지원대상: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❍ 사업기간: 2021. 3. ∼ 12.
❍ 지원제외
-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-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·폐업한 업체(접수 및 지원금 신청시)
-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(장비) 제조·콘텐츠 관련 업체
-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
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※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
❍ 지원규모: 23개 업체(국내 17개, 해외 6개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
- 국 내: 업체당 200만원 이내
- 해 외: 업체당 500만원 이내
❍ 지원방법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
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60%), 홍보물 제작비(60%),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, 전시품 운송비(해외) 등
2. 지원 접수
❍ 접수기간: 2021. 3. 4.(목) ~ 3. 12.(금)
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·일요일 제외
❍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※ 우편접수는 3.12.(금) 18:00한 도착분에 한함(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지원과)
❍ 접수장소: 의왕시청 기업지원과
❍ 선정결과: 2021. 3월중 선정(업체별 개별통보)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